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매칭하여 추가 지원하며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만기 5년이라는 장기상품으로 2024년도 152만 명 가입자 중 해지 계좌가 18만 명으로 해지율이 12%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가입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도해지 기간과 특별중도해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와 혜택, 가입기간 3년 미만의 불이익, 3년 이상의 혜택, 중도해지 후 재가입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1. 특별 중도해지 사유와 혜택
중도해지 사유 중에 아래와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인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햬택이 가능합니다.
(1) 특별 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중도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 가입자가 결혼 또는 출산한 경우로, 배우자 출산도 포함합니다.
-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가입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주택이 없던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5억 이하 및 25평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은행의 영업정지, 영업 인가·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 선고등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2) 특별 중도해지 혜택
- 정부 기여금 반환 면제: 일반 중도해지와는 달리 정부기여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혜택 유지: 3년 미만 해지여도 이자소득세(15.4%) 면제 혜택
- 적용 금리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기존 계약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2. 가입기간 3년 미만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을 3년 미만으로 유지한 후, 일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정부 기여금 전액 반환: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인 정부 기여금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 예금 적용금리 축소: 은행별로 차이 있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0.1% ~ 기본금리의 일부를 중도해지 금리로 적용합니다.
- 비과세 불가: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분 인출 가능(2025년 하반기 도입예정): 가입기간 2년 이상 유지한 계좌는 원금의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 예정.
3. 가입기간 3년 이상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을 3년 이상 유지한 후 일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기여금 60% 지원: 기존에는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을 전액 반환 했지만, 2025년 개정 이후에는 3년 이상 유지 시 정부 기여금의 60%를 지원합니다.
- 예금 적용금리 : 은행별로 연 3.8%~4.5%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혜택 유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세금 혜택이 유지됩니다.
4. 중도해지 후 재가입
-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한 월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재가입 신청이 가능한 점 유의하세요.
- 재가입 시에는 이전 가입 기간에 따라 정부기여금의 지급 기간이 차감 조정됩니다. 즉,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새로운 계약기간에서 이전 가입기간만큼 차감된 기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가입 후 1년간 유지하다가 해지한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인 5년에서 이전 가입기간인 1년을 차감한 4년 치만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마 무 리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의 장기성 금융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미만의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전부 상실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면,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일부와 비과세 혜택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장기적 목돈마련 저축상품으로 운용하기를 추천합니다.